“이 정도는 괜찮겠지?”
“그냥 말로 한 건데, 무슨 문제야?”
선거철이 되면 우리 모두 정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.
특히 SNS가 일상인 요즘,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곤 하죠.
그런데 알고 보면,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선거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
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할까?
정답은 “그렇다”입니다.
단,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.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만 18세 이상
- 선거권을 가진 사람
하지만 아래 직군은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.
- 공무원
-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
- 통·리·반의 장
- 선거권이 없는 사람
즉,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유권자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,
그 방식엔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.

선거운동, 선 넘지 않으려면 기준부터 이해하자
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방식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.
✅ 가능한 방식
- 지인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기
- 직접 전화 통화로 지지 의견 전달하기 (오전 6시~오후 11시 가능)
- 블로그·SNS에 개인 의견을 담은 글쓰기
❌ 금지되는 방식
- 확성기나 음향기기를 통한 권유
- 모임이나 집회에서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발언
- 후보자 캠프 대신 물품 전달

선거일엔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아니다
많은 분들이 선거 당일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오해하지만, 사실과 다릅니다.
📌 선거 당일에도 가능한 활동
- 문자메시지 전송 (음성·영상 포함)
- SNS 글쓰기
- 블로그·카페 등 인터넷 게시물 작성
- 전자우편 발송
단, 자동 발송 시스템은 금지이며
후보자 관련 광고성 콘텐츠나 지지 표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
현대 선거운동의 절반은 온라인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
하지만 온라인은 ‘사적 공간’이 아니라, 공적인 영향력을 가진 매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
❌ 주의해야 할 온라인 활동
- 딥페이크 영상 제작·공유
- 확인되지 않은 비방성 글 복사
- ‘좋아요’, 공유, 리트윗 등의 적극적인 반응
특히 선거일에는 단순한 SNS 반응조차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.

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을까?
정당이나 후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자원봉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
자원봉사는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지만, 조건이 있습니다.
✅ 가능한 경우
- 순수한 자원봉사
- 대가 없이 후보를 돕는 행위
❌ 위법이 되는 경우
- 교통비나 식대 등 금전적 보상 수령
- 후보자를 대신해 유권자에게 물품 전달
- 25cm 초과 소품(피켓 등) 사용
공직선거법은 소품의 크기조차 제한하고 있으며,
개인이 만들어도 해당 기준을 넘기면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.
선거운동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위반 사례
유권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실제로 벌어졌던 위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
다음 링크에서 딥페이크, 자동 문자, SNS 공유 등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꼭 확인해보세요.
👉 무심코 했다가 과태료?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 모음
정정당당한 선거, 우리 손으로
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,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.
아무리 선한 의도라도, 법을 모르면 불법이 됩니다.
- “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”
- “좋아서 공유했어요”
이런 말은 법 앞에선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.
지금까지 알아본 선거운동 방법과 주의사항을 기억해
2025년 선거는 서로 배려하며 정정당당하게 함께 만들어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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