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, 초등생도 따라할 수 있어요!

안녕하세요 여러분!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
전세나 월세 계약을 마치고 ‘이제 뭘 해야 하지?’ 고민한 적, 분명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.
특히나 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’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지만, 사실 정말 간단하답니다 😊
이번 글에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따라 하기 쉬운 임대차 신고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.
실제 신고 절차, 준비물, 꿀팁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!
📋 목차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 꼭 확인할 것들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기 전,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!
-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
-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에요.
이외에도 계약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해요.
그리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: 온라인 vs 오프라인

구분 | 온라인 신고 | 오프라인 신고 |
---|---|---|
장소 | RTMS 홈페이지 | 주민센터 |
필요 도구 | 인터넷, 공동인증서 | 계약서, 신분증 등 |
방식 | 정보 입력 및 첨부 | 서류 작성 및 제출 |
온라인은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고,
오프라인은 상담받으며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
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따라하기

- RTMS 접속: ‘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’ 검색 후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: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인증서로 로그인
- 신고 유형 선택: 신규, 갱신 등
- 계약 내용 입력: 보증금, 월세, 주소 등
- 계약서 업로드 및 제출
💡 TIP: 전입신고도 함께 하면 대항력 확보가 쉬워져요!
오프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 준비물은

주민센터에서 신고할 땐 다음을 준비하세요:
- 임대차 계약서
-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-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(필요 시)
민원 창구에 가서 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러 왔어요!” 하면 친절히 도와주신답니다 😊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시 주의사항과 꿀팁 모음

-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
-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
- 전입신고와 동시 진행하면 대항력 확보에 유리
⚠️ 허위 신고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!
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이후 확인 하는 법

- 온라인 신고: RTMS ‘신고 내역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
- 오프라인 신고: 접수증 또는 주민센터 방문 확인
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돼요.
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!
💎 핵심 포인트: 신고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!
마무리 인사

여러분, 오늘 글 어떠셨나요?
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죠? 😊
처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으니, 용기 내서 직접 도전해보세요!
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.
앞으로도 실용적이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 💙
태그:
임대차신고방법, 주택계약신고, 전세신고, 월세신고, 부동산서류, 전입신고, 확정일자, RTMS, 주민센터신고, 부동산정보